알쓸신잡
기프티콘과 소득공제, 중복되는게 아닐까?
초심을 찾자
2025. 6. 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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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팅 계기
요즘은 생일이나 기념일에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흔해졌다. 나 역시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커피 한 잔, 케이크 하나를 기프티콘으로 전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문득, 최근에 나의 생일이였는데 지인들이 선물 해준 기프티콘을 사용하면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걸 보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이거... 기프티콘을 사는 사람도 소득공제,
쓰는 사람도 소득공제 받는 거 아닌가?”
혹시 중복 공제가 되는 걸까 싶어, 궁금증을 해결할겸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의문증 정리
결론부터 말하면, 기프티콘 구매 시점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프티콘은 일반적으로 선불 결제 상품에 해당되며, 구매 당시에는 ‘실물 상품’을 바로 제공받는 게 아니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바우처)"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프티콘을 구매한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 시점에서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선물하는 사람: 소득공제 ❌
- 선물받는 사람: 기프티콘 사용 시 현금영수증 가능 ✅
생각해보면 꽤 공정한 구조인것 같다. 다만 구매 시점에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생각하면 불공정한 구조로 생각될 수 있다. 기프티콘은 ‘선물’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가 발생한 시점과 당사자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